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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미디어오늘

한 번에 1억? 인터넷 방송 ‘통큰 결제’ 막는다

  • 입력 2021.03.18 09:12
  • 수정 2021.04.13 09:20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부모님 동의 없이 하쿠나라이브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무려 1억3000만 원을 결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을 한번에 날리게 됐죠. 처음에는 하쿠나라이브가 환불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후 언론 보도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환불을 해줬어요. 2017년에는 남편이 아프리카TV 별풍선으로 6000만 원어치를 결제해 재산을 탕진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하쿠나 라이브' 서비스 화면.
'하쿠나 라이브' 서비스 화면.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면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아이템 결제를 유도할 때가 많죠.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위해 돈을 쓰고, 이 아이템이 전달될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결제가 쉽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돈을 쓰게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월17일 밝혔어요.

2017년 아프리카TV 6000만 원 결제 논란 이후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나 논의한 끝에 자율적으로 지키는 규칙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프리카TV는 하루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TV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요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법안을 만든 다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한 끝에 다수결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이 돼요. 법은 자율적으로 약속을 한 가이드라인과 다릅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요.

전기통신사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의원들은 분야별로 나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일을 한다. 사진= 민중의소리
전기통신사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의원들은 분야별로 나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일을 한다. 사진= 민중의소리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 즉 아프리카TV나 하쿠나라이브 같은 사업자는 결제 한도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이용자가 많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자에는 이용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창구를 반드시 마련하게 했어요. 흔히 ‘별풍선깡’으로 불리는, 아이템을 현금처럼 쓰는 문제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결제 한도를 정하는 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자유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 법으로 정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법이 정해지고 사업자가 이를 지킨다면, “한 번에 별풍선 1억 원을 쐈다”는 식의 뉴스는 앞으로 볼 일이 없겠죠?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결제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결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제 한도액을 법으로 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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